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서울시와 SBA가 주관하는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는 만 20세에서 39세의 청년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 준비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창의적인 아이템을 가진 청년에게 사무공간, 창업 교육, 멘토링, 마케팅 및 투자 연계 등 종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기업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서울시 청년창업센터나 기업지원 포털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서에는 사업 아이템 계획서와 창업 준비 상태, 시장성 등을 평가하는 서류와 면접 심사가 포함된다.
선발 절차는 예비 단계, 사업화 가능성 검토 단계, 실행 및 성장 단계로 나뉘며, 단계별로 사무공간과 장비, 멘토링, 홍보 및 유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내용 |
|---|---|
| 연령 | 만 20세 ~ 만 39세 |
| 거주지 | 서울시 거주자 |
| 창업 상태 |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 |
| 업종 | 기술, 지식서비스, 제조업, 사회적경제형 등 |
| 심사 | 서류 및 면접 심사 |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내용 |
|---|---|
| 공간 제공 | 창업센터 입주 공간 및 공용 사무공간 제공 |
| 장비 지원 | 사무용 기구 및 회의실, 촬영실 등 제공 |
| 교육·컨설팅 | 창업 교육, 멘토링, 마케팅·투자 연계 |
| 자금 지원 | 일부 운영자금 또는 활동비 |
| 홍보·판로 | 유통 마케팅, 전시·IR 기회 제공 |
유효기간은 공고 시점과 예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확인은 서울시청, SBA, 기업지원포털 등에서 공고 검색을 통해 가능하다.
Q&A
Q. 참가비용이 있나요?
A. 대부분 임대료나 관리비가 면제되며, 일부 활동비 정도만 부담될 수 있다.
Q. 예비창업자도 지원 가능한가요?
A. 가능하다.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자가 주요 대상이다.
Q. 선정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시장성과 실행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다.
소상공인 세금혜택 총정리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세금혜택은 사업 운영의 비용을 줄이고 자금 운영의 여유를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간이과세 제도,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고용창출 세액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부가가치세 관련 혜택으로는 매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방법이 있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은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고용을 늘리면 고용창출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조건 |
|---|---|
| 매출 기준 | 연 매출 8천만원 이하 |
| 업종 | 일부 업종 제외 |
| 창업 시기 | 창업 후 3~5년 내 |
| 고용 조건 | 신규 채용 요건 충족 |
| 소득 요건 | 일정 소득 기준 충족 |
대표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내용 |
|---|---|
| 간이과세 | 간단한 신고와 낮은 세율 적용 |
| 부가세 감면 | 소규모 일반과세자 대상 |
| 소득세·법인세 감면 | 창업 중소기업 일정 기간 감면 |
| 고용창출 세액공제 |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한 세액 공제 |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 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 |
Q&A
Q. 모든 소상공인이 간이과세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며 업종과 매출액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Q. 창업 초기 소득이 없어도 혜택이 있나요?
A. 일부 혜택은 창업 초기에도 적용 가능하다.
Q.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차인이 소상공인이어야 하나요?
A. 네, 임차인이 소상공인일 경우 적용된다.
임대료 지원사업 활용팁
임대료는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이지만, 전국 지자체와 정부는 다양한 임대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공고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면 임대료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월 10만원, 광주광역시는 월 30만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한다. 서울은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한다.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조건 |
|---|---|
| 매출 기준 | 소정 기준 이하 |
| 사업장 위치 | 해당 지자체 관내 |
| 임대차 계약 | 정식 계약 및 납부 증빙 필요 |
| 지원 기간 | 공고 내 지정된 기간 |
| 중복 지원 | 공고에 따라 가능 여부 상이 |
지원금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지역 | 지원 내용 |
|---|---|
| 대전 | 월 10만원 × 3개월 |
| 광주 | 월 30만원 × 3개월 |
| 서울 청년월세 | 월 20만원 × 12개월 |
| 청년월세 특별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
| 사회주택 보증금 융자 | 보증금 50% 이내 융자 |
Q&A
Q. 다른 임대료 지원을 받으면 중복이 안 되나요?
A. 공고에 따라 중복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Q.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혜택도 있나요?
A.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통해 임대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임대차계약서, 납부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 등이 필요하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