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창업, 운영, 재기 지원을 위해 정부가 직접 또는 은행과 협약을 통해 저금리로 제공하는 대출 프로그램이다. 경영 안정자금, 창업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세부 항목으로 나뉘며,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계된 저리의 금리로 지원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온라인 시스템(ols.sbiz.or.kr)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 후 사업장 소재지 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자격 심사를 거친다.
심사 절차는 신청서 제출 → 상담 및 서류 심사 → 신용평가 및 보증 심사 → 대출 실행 순으로 진행된다.
유의사항은 신청자가 국세·지방세 체납이나 신용도 문제로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며,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대상 조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구분 | 조건 |
|---|---|
| 사업자 요건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
| 업종 | 제외 업종(사행성·부동산임대 등) 외 전 업종 |
| 매출액 | 연 매출액 120억원 이하(업종별 기준 상이) |
| 상시 근로자 | 업종별 5인~10인 미만 |
| 세금 요건 |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 |
지급 금액
지원금은 자금 목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운전자금·시설자금으로 나뉘어 지원된다.
| 자금 종류 | 지원 금액 | 조건 |
|---|---|---|
| 경영안정자금 | 최대 7천만 원 | 운영비, 인건비 등 |
| 창업자금 | 최대 1억 원 | 창업 초기 시설·집기 구입 |
| 재기지원자금 | 최대 1억 원 |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 |
| 특별피해자금 | 최대 2억 원 | 자연재해·감염병 피해 업체 |
| 시설개선자금 | 최대 5억 원 | 설비·기계 도입 |
유효기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연도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상시 접수는 가능하지만, 분기별 또는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신청이 몰릴 수 있다.
대출 실행 후에는 정해진 상환 기간(보통 5년 이내)과 금리를 준수해야 한다.
확인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 정책자금 시스템에서 신청 내역과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 또는 거래 은행을 통해 보증 및 대출 승인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문의는 소진공 고객센터(1357) 또는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Q&A
Q1. 정책자금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1. 동일 사업자가 중복해서 여러 자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으나, 목적이 다른 자금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Q2. 신용등급이 낮아도 받을 수 있나요?
A2. 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가능하나, 보증 한도가 낮아질 수 있다.
Q3. 대출금은 언제 실행되나요?
A3. 심사 완료 후 은행 협약 절차가 끝나면 보통 2주~4주 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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