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더해주는 장기적 자산 형성 지원제도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꾸준히 납입할 경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층의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미래 준비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 방법은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신분증과 근로·사업소득 확인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자격요건은 자동으로 확인된다.
가입 절차는 계좌 개설 → 매월 저축금 납입 → 정부 기여금 및 이자 추가 적립 → 5년 만기 수령 순서로 진행된다.
유의사항은 만기 이전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일정 소득 초과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상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연령·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정 기준을 넘는 청년은 정부 지원 없이 일반 저축계좌로만 운영된다.
| 구분 | 조건 |
|---|---|
| 연령 | 만 19세 ~ 34세 |
| 소득 요건 | 개인소득 연 6천만원 이하 |
| 가구소득 |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우대 |
| 자산 요건 | 총 자산 2억 5천만원 이하 |
| 가입 제한 | 기존 청년희망적금·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일부 제외 |
지급 금액
청년이 매월 7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정부가 저소득 청년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본 이자는 은행별로 적용된다.
| 구분 | 청년 저축액 | 정부 기여금 | 만기 수령액(예시) |
|---|---|---|---|
| 저소득 청년 | 월 40만원 | 월 10~20만원 | 5년 후 약 5천만원 이상 |
| 중위소득 이하 | 월 50만원 | 월 5~10만원 | 5년 후 약 4천만원 이상 |
| 일반 청년 | 월 70만원 | 지원 없음 | 5년 후 약 4천2백만원(이자 포함) |
| 가구 소득 높은 경우 | 월 70만원 | 지원 없음 | 은행 이자만 적용 |
| 특례 지원자 | 월 30만원 | 월 20만원 | 5년 후 약 3천만원 이상 |
유효기간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예산이 확보된 기간 동안 계속 운영된다.
가입 후 5년간 유지해야 만기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중도 해지 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연중 가능하지만, 은행 시스템 점검 시간에는 불가하다.
확인 방법
본인의 자격 충족 여부는 은행 창구와 모바일 뱅킹에서 자동 확인 가능하다.
납입 내역과 지원금 적립 현황은 계좌 내역을 통해 월별로 조회할 수 있다.
문의는 금융감독원(1332) 또는 해당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Q&A
Q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 가능한가요?
A1. 원칙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만 가입 가능하다. 다만 일정 조건의 구직 청년은 예외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Q2.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A2. 기존 상품 가입자는 중복 불가하나, 만기 또는 중도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로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Q3. 중도 해지 시 어떻게 되나요?
A3. 중도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은 환수되며,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받을 수 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