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일자리 상담, 직업훈련, 채용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워크넷(www.work.go.kr)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소득·재산·가구원 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지원 절차는 신청서 제출 → 자격 심사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서비스 참여 → 구직촉진수당 지급 순서로 진행된다.
유의사항은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지급되며, 활동 미이행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대상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저소득층, 청년 등)과 2유형(청년, 중장년, 특정계층)으로 구분된다.
| 구분 | 요건 |
|---|---|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 |
| 1유형 | 소득 중위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 청년특례 | 만 18~34세 청년은 소득·재산 요건 완화 |
| 2유형 |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
| 제외 대상 | 실업급여 수급 중, 정부 유사사업 참여자 |
지급 금액
구직촉진수당은 조건 충족 시 매월 현금으로 지급된다. 단, 매월 정해진 구직활동 증빙이 있어야 한다.
| 구분 | 지원 금액 | 지원 기간 |
|---|---|---|
| 1유형 |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총 300만원) |
| 청년특례 |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 2유형 | 직업훈련비·취업성공수당 | 훈련·취업 성과에 따라 지급 |
| 직업훈련 | 훈련비 전액 또는 일부 | 훈련 과정에 따라 상이 |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 |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 시 |
유효기간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심사 후 확정되며, 보통 신청 후 1개월 내에 참여 여부가 결정된다.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취업에 성공하면 조기 종료된다.
서비스 참여 기간은 보통 1년이며, 필요시 연장 가능하다.
확인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워크넷에서 신청 내역과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센터 담당자를 통해 월별 구직활동 인정 여부와 수당 지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Q&A
Q1.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취업해야 하나요?
A1. 취업 전에도 구직활동을 증빙하면 매월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에 성공하면 지원이 종료된다.
Q2.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졸업예정자라면 신청 가능하나, 재학 중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Q3.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3. 아니요, 실업급여 수급자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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