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소상공인 창업지원금
청년 소상공인 창업지원금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 소상공인 창업을 준비하거나 운영 중일 때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금융 지원제도이다. 사업화 자금, 점포 임차료, 홍보·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며, 일부는 보조금, 일부는 융자 형식으로 운영된다. 창업 초기 고정비 부담을 줄여 청년 창업자의 조기 안정화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온라인 포털 또는 지자체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창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세금증빙 등이 필요하다.
지원 절차는 신청서 제출 → 서류심사 → 면접 또는 발표평가 → 선정 → 보조금 및 대출 실행 순으로 진행된다. 심사 과정에서는 사업 아이템의 차별성, 지속 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가 평가된다.
유의사항은 지원금은 반드시 창업 관련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 외 사용이나 허위 제출 시 환수 조치된다.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청년 창업자로 한정되며, 창업 업종과 업력, 소득 조건 등이 주요 요건이다.
| 구분 | 요건 |
|---|---|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 창업 업력 | 창업 준비 단계 또는 업력 3년 미만 |
| 사업자 등록 | 사업자등록증 보유 또는 개업 예정자 |
| 제외 업종 | 사행성, 부동산임대, 유흥업종 등 |
| 기타 | 국세·지방세 체납 없을 것 |
지급 금액
지원금은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구분되며, 최대 1억 원 내외까지 지원 가능하다. 세부 금액은 업종, 사업계획, 지역에 따라 다르다.
|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 비고 |
|---|---|---|
| 사업화 자금 | 최대 5천만 원 | 시설·집기 구입, 초기 운영비 |
| 임대료 지원 | 월 50만 원 내외, 최대 12개월 | 지역별 차등 |
| 홍보·마케팅 | 최대 300만 원 |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
| 교육·멘토링 | 전액 무상 | 창업 교육·컨설팅 제공 |
| 융자 지원 | 최대 1억 원 | 저금리 대출 연계 |
유효기간
청년 창업지원금은 연중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특히 상반기, 하반기 공고로 나눠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선정된 경우 보조금은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집행되어야 한다. 사용 기한 내 집행하지 않으면 지급이 취소될 수 있다.
융자 자금은 실행일 기준 상환 계획이 수립되며, 보통 1년 거치 3~5년 분할 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확인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포털 또는 해당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여부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 여부는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 공지로 안내되며,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올 수 있다.
문의는 소진공 고객센터(1357) 또는 지자체 창업지원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다.
Q&A
Q1. 창업 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1. 네, 사업자등록 전 예비창업자도 신청 가능하며, 최종 지원금 집행 시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필수다.
Q2. 기존 사업자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 창업 시 지원 가능한가요?
A2. 업력 3년 미만 조건에 해당하면 전환 창업도 가능하다. 다만 기존 사업 폐업·신규 창업 여부 증빙이 필요하다.
Q3. 지원금으로 받은 자금을 용도 외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A3. 지원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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