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서울] 고용촉진 장려금 상세가이드

고용촉진 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고용 창출을 돕는 제도이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 중장년, 여성, 장애인 등을 신규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를 통해 구직자의 일자리 안정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동시에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에서 가능하다.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고용계약서, 4대 보험 가입 내역, 임금 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절차는 근로자 채용 → 지원금 신청 → 고용센터 심사 → 지원금 지급 순서로 진행된다. 지원금은 사업주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지급 후에도 사후 관리 조사가 이루어진다.


유의사항은 허위 고용, 단기 계약 반복, 부당 해고 등의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구직자를 신규로 채용한 사업주이다. 채용되는 근로자의 연령, 고용 형태, 고용 유지 기간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구분요건
연령 기준청년(만 15~34세), 중장년(만 50세 이상) 우대
취업 취약계층장애인, 여성가장, 장기실업자 등
고용 형태정규직 채용 필수 (일부 공고 한정 계약직 허용)
고용 유지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사업자 요건국세·지방세 체납 없는 사업장

지급 금액

지원금은 고용 인원수, 근로자의 조건,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월 60만 원~80만 원을 기준으로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지급된다.

구분지원 금액지원 기간
청년 고용월 80만 원최대 12개월
중장년 고용월 70만 원최대 12개월
여성 가장월 70만 원최대 12개월
장애인월 80만 원최대 12개월
기타 취약계층월 60만 원최대 6개월~12개월

유효기간

지원금 신청은 채용일 기준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보통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지원금 예산은 연도별로 배정되므로 조기 소진될 수 있다. 따라서 채용과 동시에 신청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급 기간은 고용 유지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에만 유효하다. 근로자가 중도 퇴사할 경우 지원금은 중단된다.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내역 및 지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 여부는 사업주 계좌 입금 내역과 함께 온라인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

Q&A

Q1. 단기 계약직을 채용해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원칙적으로 정규직 채용이 대상이지만, 일부 특정 취업 취약계층 공고에서는 계약직도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Q2. 동일 근로자에게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2. 동일 근로자에 대해 중복으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른 지원사업과도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Q3.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3. 고용 유지 사실이 확인된 후 매월 단위로 지급되며, 보통 신청 후 1~2개월의 행정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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